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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법정 근로시간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근래에는 거의 대부분에 회사들이 법정 근로시간을 지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지켜지는 않는 회사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주변에 지인들만 보아도 힘든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법정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감독자에 의해 근로 계약서상 근로를 제공하는 법적 시간을 의미하며, 작업개시부터 종료까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실질적인 근로자가 일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으로 정한 일하는 시간이 아닌 야간근로와 휴일근로에 대하여 연장근로와 동일하게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의 가산임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와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 따라 휴일근로 및 야간 근로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하는 것에 갈음하여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잇씁니다.







이제 본격적인 법정 근로시간을 말씀드리면, 남성근로자와 여성근로자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1일과 1주 모두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초과할 수 없으며, 단 당사자 합의하에 1주 12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여성근로자중 산후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해서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당사자 합의하에 1일 2시간, 1주 6시간 1년 150시간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야간근로와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본인동의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가 있어야 합니다.




또 여성근로자중 임산부에 대해서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연장근로는 불가하며, 야간근로와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명시적 청구와 고용노동부장관 인가가 있어야 합니다.







미성년자 18세미만 근로자는 1일 7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연장근무는 당사자 합의 하에 1일 1시간 1주 6시간 까지 가능합니다. 야간근로와 휴일근로는 본인동의와 고용노동부장관 인가가 있어야 합니다







유해위험작업 근로자는 1일 6시간 1주 34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연장근로는 불가합니다. 이제 궁금하게 풀어지셨나요? 이상 법정 근로시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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