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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같은 시대에는 한 직장에서 정년까지 바라보는게 쉬운일은 아닙니다. 중간에 누군든 갑작스러운 퇴사를 할 수가 있는데, 이 건 내맘 갖지 않을때가 많습니다. 저도 실업급여 신청을 몇번 해보았는데, 할때마다 헷갈리고 어떻게 해야하는지 걱정이 앞서는 마음은 어쩔수 없나 봅니다. 실업급여 신청기간은 촉박한 편은 아닌데, 그래도 빨리 받자는 마음이 앞서 급하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실업급여의 취지는 정확히 알고 계셔야 하는데, 본인이 직접 퇴사를 밝힌 경우에는 수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부분에서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회사의 사정으로 근로자를 해고시킬 수 밖에 없을 때 이 때 근로자에게 재취업기간동안 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해주는 제도 입니다.
실업급여 신청기간은 퇴직한 다음 퇴직한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근로복지공단에 한 후에 가능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이런 서류 작업을 하지 않았으면, 본인이 고용노동부에 가도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퇴사할때 회사측에서 이런 서류작업을 언제쯤 하는지 알아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회사에서 고용보험상실신고 후 1년 이내에 신청을 해야만 실업급여를 수령을 할 수 가 있습니다. 만약 퇴직 후 1년 이후에 신청을 하게 된다면 이를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또한 기본 수급기간이 3개월 포함한 1년이므로 회사 근속년수나 나이가 많다면 이왕이면 빨리가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절차는 위에 회사측에서 접수가 되었다면, 고용센터 홈페이지에서 실업급여 수급자 온라인교육을 수강해야 합니다. 그 후에 14일안으로 신분증을 가지고 관할 고용노동부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 굳이 회사근처로 가실 필요없고 거주지 근처로 가시는게 이동시 편합니다.
가까운 고용노동부센터를 방문하면, 간단한 교육후 2주후에 방문하라고 합니다. 2주후 방문때는 한시간 교육을 듣고 실업급여수첩을 줍니다. 방문일자와 급여액등이 수첩에 적혀있는데, 구직활동과 함께 증빙자료를 2주에 한번씩 제출하면 됩니다. 이상 실업급여 신청기간 및 신청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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