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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을 지칭하는 말인데요 이런 분들이 계시기에 지금의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분들에게는 그만큼에 국가에서 보상을 해주는데요 오늘은 국가유공자혜택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 적용대상은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보국수훈자, 6.25전쟁 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 사망자, 4.19혁명 상이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등입니다. 이렇게 종류도 다양한데요 이들과 이 유족들에게는 연금, 생활조정수당, 간호수당, 보철구수당 및 사망일시금을 지급합니다.
국가유공자혜택은 기존등록자와 2012년 7월 1일 이후 등록자로 구분되어 있는데요 약간 상이하니 아래 표를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상이군경 기존등록자에 대한 보훈 급여금입니다. 보상금과 수당으로 나눠져서 나오는데요 오른쪽 맨 끝 계를 보시면 됩니다.
유족에게 나으는 보상금과 수당입니다. 배우자, 부모, 미성년에 따라 틀립니다.
독립유공자본인, 독립유공자유족, 상이군경, 재일학도의용군,보상금 지급대상 유족에 대한 지급액입니다. 세부적으로 등급과 표창등에 따라 지급액이 틀려지니 위에 표를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교육, 취업, 의료지원, 국립묘지안장등에 따라 혜택이 주어지는데요 상이군경, 공상공무원, 배우자/유족, 무공.보국 수훈자에 따라 혜택이 달라집니다.
이제부터는 2012냔 7월 1일 이후 등록자에 대한 혜택인데요 상이자 등급에 대한 보상금 + 중상이부가수당에 대한 지급액입니다.
유족에 대한 지급액이며, 배우자, 부모, 자녀, 부양가족수당, 2명이상 사망수당, 고령수당등에 따라 보상금이 책정이 됩니다.
교육, 취업, 의료지원등에 대한 혜택인데요 마찬가지로 상이군경, 공상공무원, 배우자/유족, 무공.보국 수훈자에 대한 혜택이니 위에 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국가유공자혜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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