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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근로자가 회사에서 1년이상 근무했을때 사용자가 지급을 하는 돈입니다. 여러분들도 모두다 아실텐데, 직장에서 근속년수가 오래될수록 연봉비례하여 퇴직금이 높아지기 때문에 한직장에서 근무를 하는게 좋습니다.
하지만 모든게 내맘같지 않은게 현실입니다. 중간에 퇴직금을 정산받아야 할 상황도 생기고 회사가 어려워지거나 권고사직을 당하는 경우도 생기기 마련입니다. 지금 이글을 보시는 분들도 퇴사를 준비하는 분들이나 퇴직을 한분들이 많을텐데요 오늘은 퇴직금 지급기한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은 1년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지급하게 됩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며, 퇴직하기 직전 3개월의 평균 임금으로 책정되어 받습니다.
그리고 퇴직금 지급기한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런 당사자간의 합의가 없고 사용자로부터 퇴직금을 받지 못한다면, 관한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퇴직금 지급기준은 1년이상 계속근로인데, 고용주의 승인 하에 이루어진 휴직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다만 개인적인 사유에 의한 휴직기간이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으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합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하나 추가설명을 드리면, 임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만, 군복무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일용근로자 같은경우 공사현장에서 기간의 정함이 없이 채용된 후 통상적인 근로관계가 상당기간 지속되었을 경우 특별한 사정 없이 공사 만료시까지 계속근로한 경우에는 공사만료시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된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퇴직금 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퇴직같은경우 근로계약 해지뿐만아니라 사망, 기업의 소멸, 임의 완려, 정년의 도래 미 해고등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모든 경우가 퇴직에 해당합니다. 징계해고,직권면직의 경우에도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퇴직금의 산정은 위에서도 이야기했지만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을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총일수로 나누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퇴직금 산정공식은 1일평균임금*30일*총 계속근로기간 /365일입니다. 그리고 기본급과 상여금등도 퇴직금산정에 포함이 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퇴직금 지급기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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