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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사람인 연봉계산기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사회초년생분들이나 경력직으로 취업및 이직을 하실때 보는 부분이 다 다릅니다 급여,복지,비전,등등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것인데, 그래도 제일 우선시되는게 급여문제일 것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다아시겠지만 급여를 예를 들어 연봉삼천만원이라고 해도 세금공제되는 부분이 있어 실수령액은 조금 적습니다.






이 부분도 회사에 따라 조금씩 틀린데 상여금이나 기본급책정에 따라 다 다를 수 있으니 오늘 사용하는 사람인 연봉계산기는 참고용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pc버전과 모바일버전 모두다 쉬우니 천천히 부담없이 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포털서비스에서 사람인 연봉계산기로 검색을 하시면 위와 같이 보이실겁니다. 위에 검은색 박스칸이 모바일버전이고 아래 노란색 박스칸이 피씨버전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모바일버전 역시 피씨에서 보실 수는 있는데, 조금 보기 불편하더라고요 먼저 pc버전으로 들어가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인 홈페이지에서 연봉계산기로 검색을 하시면 바로가기가 보이실겁니다. 여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위에 화면은 pc버전의 사람인 연봉계산기입니다. 연봉 삼천만원을 입력하고 부양가족수,20세이하 자녀수가 있으면 입력하시고 없으면 입력을 안하셔도 됩니다. 계산하기를 클릭을 하면 오른쪽에 공제액이 나오게 됩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들어가면 위와 같이 보이실겁니다. pc버전보다 조금더 간단해보이지만, 모두다 똑같이 있습니다. 연봉을 입력후 비과세액을 입력을 하면 되는데, 비과세액은 월급에서 말그대로 세금공제를 하지 않는 금액인데, 대표적으로 식대, 출산보육수당, 기타 비과세되는 소득, 국외근로소득, 생산직근로자등의 야간근로수당,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등이 해당되니 이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입력이 다되었다 하면, 계산하기를 클릭을 해주세요











똑같이 공제되는 금액과 보기쉽게 공제액 합계가 나오고 월 예상 실수령액이 나오게 됩니다. 각각 개인마다 연봉수령액이 모두다 틀리니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상 사람인 연봉계산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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