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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인에서 행정적인 업무도 하고 있는데

이게 주소 대표자 그리고 3년마다 한번씩

임원등기를 안하면

과태료가 청구가 됩니다

과태료하면

최대 500만원이하인데요

이거 제가 한번 청구가 되어

잘 압니다.

 

 

 

 

 

 

본인이 모든것을 셀프로 할 수 있습니다

법무사 비용 아끼고 좋습니다

하면 하지만 우리는 바쁜 직장인 아닙니꽈?

그래서 법무사 분들에게 소정에 수수료를

주면 뚝 딱됩니다

뭐 신고 안하고 누락이 되었다면,

나중에 법무사한테 책임을 전가하면 되니까

속편한것이죠

 

 

 

 

 

 

 

 

일딴 주소변경 같은 경우 법무사에게 맡기면

25~30만원 정도 됩니다 여기에는 등록세 교육세 각종 서류들 포함입니다

대표자 변경에도 비용이 부과가 되는데요 대략 20만원 이하에

돈이 부과가 됩니다

주식회사 법인라면 대부분 주식회사이죠

대표자 3년마다 재등기를 해야 하는데

안하면 벌금을 내야 합니다 500만원 이하 과태료인데요

주변 이야기를 들어봐도 대략 10만원 20만원정도 낸다고 들었어요

저는 법무사님이 담당공무원에게 잘 말해줘서

내지는 않았지만요 법무사 재량 공무원에 따라 다른것 같아요

 

 

 

 

 

 

 

대표자 변경시 필요서류

  • 법인설립허가증 재교부 신청 공문 (법인 직인날인 포함, 양식은 법인의 임의 양식 사용)
  • 법인 인감증명서
  • 변경된 사항이 기재된 법인 등기부등본 (등기를 먼저 하고 허가증 재교부를 신청함)
  • 변경사항이 논의된 총회 회의록(이사 날인 및 간인 포함)
  • 법인설립허가증 원본

법인 주소이전 필요서류

 

  • 이사회 결의서 법인의 주소지 변경 결정은 이사회에서 결의되어야 하며, 이사회 결의서가 필요합니다. ...
  • 변경 등기 신청서 ...
  • 법인 인감증명서 ...
  • 대표이사의 신분증 사본 ...
  • 임대차 계약서 또는 소유권 증명서 ...
  • 주소지 변경에 대한 증명 서류 ...
  • 등기소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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