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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하다보면 모든게 세금계산서로 되는것은 아니죠

비용처리 부가세 신고등 간편하게 사업에 신용카드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등록을 해야

1월 7월 부가세 신고 때 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빠르게 알아보자면 국세청 홈택스로

로그인을 한 다음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란에

신용카드 매입으로 들어가신다음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및 조회로가시면 됩니다

아래 링크 첨부합니다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tmIdx=0&tm2lIdx=100907&tm3lIdx=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신용카드를 발급을 받았다면, 빠르게 등록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사용내역조회는 대략 보름정도 있닥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의함 누르신다음 카드 등록 하시면 되는데요

가족카드 기프트카드 충전식선불카드 백화점전용카드

직불카드는 등록이 안됩니다.

 

 

 

 

사업자등록번호가 몇개 있으시면 내가 비용을 어떤 사업자로 받는것을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카드는 최대 50장이며, 휴대전화번호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법인카드 홈택스 등록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이 많은데요

법인카드에 경우 자동으로 등록이 되기 때문에

굳이 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꼭 해야 하는 분들에 경우

똑같은 방법으로 등록만 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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