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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군대 공익 기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공익근무요원이라는 말은 이제는 사용을 하지 않고 사회복무요원이라는 명칭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복무기간은 사회복무요원은 24개월동안 근무를 하게 되고 현역 육군보다 3개월정도 더 복무를 하게 됩니다.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를 하게 되면 우리가 말하는 신검에서 4급이 되어야 하는데요 어떤 기준인지 아래와 같이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체질량지수라고 불리고 있는 bmi지수 기준이 있는데요 이는 키와 몸무게를 이용을 하여 지방의 양울 추정하는 비만 측정법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포털에서 본인에 키와 몸무게를 입력을 하면 나오는데요 17미만이나 33이상 이상이면 4급판정을 받게 됩니다. 또한 14미만이거나 50이상인경우는 5급판정을 받게 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와 상관없이 키로도 4급판정이 되는데요 본인에 키가 159cm미만이거나 혹은 장신으로 204cm이상이면 체중과 관계없이 4급판정이 됩니다.








현역으로 갈 수 없는 여러가지 조건중에 눈(시력)도 중요한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현역으로 가고 싶은 분들은 눈시력관리도 잘하셔야 하는데요 교정시력이 0.6이하이면, 정밀검진을 통해 4급판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질병 또한 사회복무요원으로 판정이 될 수 있는데요 가벼운 감기라든지 이런건 당연히 안되겠죠? 십자인대 파열이나 아토피등에 질병이 있을 경우 정밀검진을 통해 4급판정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학력미달로 인하여 4급판정이 될 수 있는데요 고등학교 자퇴를 할시에 이에 해당이 됩니다. 만약 고의적으로 했을 경우 병무청에서 조사가 이루어지는데요 징역형에 처해 질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징역형 또한 4급판정이 되는데요 6개월 이상 1년 6개월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와 같은 실형에 경우나 집행유예를 선고를 받은 경우 4급판정을 받습니다. 이상 군대 공익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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