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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인에서 행정적인 업무도 하고 있는데이게 주소 대표자 그리고 3년마다 한번씩임원등기를 안하면과태료가 청구가 됩니다과태료하면최대 500만원이하인데요이거 제가 한번 청구가 되어잘 압니다. 본인이 모든것을 셀프로 할 수 있습니다법무사 비용 아끼고 좋습니다하면 하지만 우리는 바쁜 직장인 아닙니꽈?그래서 법무사 분들에게 소정에 수수료를주면 뚝 딱됩니다뭐 신고 안하고 누락이 되었다면,나중에 법무사한테 책임을 전가하면 되니까속편한것이죠 일딴 주소변경 같은 경우 법무사에게 맡기면25~30만원 정도 됩니다 여기에는 등록세 교육세 각종 서류들 포함입니다대표자 변경에도 비용이 부과가 되는데요 대략 20만원 이하에돈이 부과가 됩니다주식회사 법인라면 대부분 주식회사이죠대표자 3년마다 재등기를 해..
정보의오아시스
2024. 6. 14.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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