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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근무하는 경우 대부분 4대보험이 가입이 되어있는데요 여기서 4대보험중 하나인 산재보험이 있습니다. 이는 직장에서 의도치 않게 업무중 재해나 병이 생길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 산업재해로 여러가지의 보상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산재처리방법에 대해 아래와 같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산재처리방법을 알기위해서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를 방문을 하셔야 합니다. 포털에서 검색을 해주세요











그 다음 위에 보이시는 산재보상서비스카테고리에서 산재보상서비스 절차도를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산재처리방법은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요양과 보상인데요 요양신청은 사고가 났을시 제일 먼저 하는 것인데요 요양신청 후 요양 그다음 재요양 순으로가는 것입니다. 보상은 요양으로 인하여 미취업한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 청구, 장해 및 간병급여 , 유족급여 및 장의비로 나누어 해당상황에 맞게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병원에 있다면 요양급여신청서 작성 후 공단에 제출을 해야 합니다. 업무상 재해여부 확인 후 7일이내 요양승인여부 통지를 합니다. 보통 정신이 없는 경우가 많으니 회사 담당자에게 부탁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러가지 상황이 있을텐데요 자비로 치료받았을 경우, 의료기관을 옮기고자 할 경우, 치료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치료중 새로운질병이 발생된 경우에 맞게 요청양식이 있습니다. 다운로드 후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재요양제도란 치료가 끝난 후에 상병이 재발할 경우 재요양을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처음에 했던 방식과 동일합니다. 치료 종결 후 재발하거나 악화로 재요양이 필요한 경우 승인여부 결정 통지를 합니다. 이상 산재처리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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