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우리나라는 내소유가 아니더라도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전세나 월세를 들어갈때 부동산에서 등기부등본을 보여주던가 혹은 본인이 직접 확인을 해서 근저당과 소유주에 대한 권리관계를 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은 등기부등본 열람방법을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포털서비스로 가셔서 등기부등본 열람이나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로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에는 부동산 및 법인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등이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시면 위와 같은 화면이나오는데, 부동산등기로 클릭을 하신 다음 열람하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발급하기도 옆에 나오는데, 순서는 동일합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설치가 있으니 꼭 설치를 하셔야 열람이 가능합니다.

 

 

 

 

 

 

 

 

 

 

 

부동산등기부등본 열람을 클릭을 하시면 위에 박스칸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원하시는 물건지를 편하신 방법으로 찾으시면 되는데, 보통 소재지번이나 도로명주소로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찾으시는 물건지가 토지나 건물 그리고 집합건물중에 어떤건지 부동산 구분에서 선택을 잘하셔야 정확한 검색이 되니 이점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집한건물로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아래 부동산 고유번호와 부동산 소재지번 소유자 이렇게 나오는데, 소유자는 이름은 모자이크 처리되고 성만 나오게 됩니다. 오른쪽 끝편에 선택을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보통 전부로 검색을 하는데, 일부만 열람을 하실 수 있습니다. 원하시는 것을 클릭을 하시고 다음으로 넘어가면 됩니다.

 

 

 

 

 

 

 

부동산등기부등본 열람을 하기 위해서는 금액을 지불하셔야 합니다. 열람은 700원이고 발급은 1000원입니다. 회원가입을 하지 않고 비회원으로도 금액을 지불 하실 수 있습니다.

 

 

 

 

 

 

 

 

 

결제방법은 신용카드결제부터 해서 휴대폰결제등이 있는데, 저는 핸드폰결제가 편리해서 핸드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결제를 하고 박스칸 부분에 열람을 클릭을 하면 열람을 하실 수 있습니다. 막상 해보시면 간편하게 하실 수 있는데, 소프트웨어 설치때문에 조금 불편할 수 있지만 한번 하면 그다음 부터는 안해도 되니 이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등기부등본 열람 발급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