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 열람 발급방법 확인
우리나라는 내소유가 아니더라도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전세나 월세를 들어갈때 부동산에서 등기부등본을 보여주던가 혹은 본인이 직접 확인을 해서 근저당과 소유주에 대한 권리관계를 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은 등기부등본 열람방법을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포털서비스로 가셔서 등기부등본 열람이나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로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에는 부동산 및 법인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등이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시면 위와 같은 화면이나오는데, 부동산등기로 클릭을 하신 다음 열람하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발급하기도 옆에 나오는데, 순서는 동일합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설치가 있으니 꼭 설치를 하셔야 열람이 가능합니다. 부동산등기부등본 열람을 ..
정보의오아시스
2017. 3. 18.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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