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납부증명서 발급 방법 확인하세요
본인 명의에 주택이나 상가등을 소유한 분들은 재산세를 납부하게 되는데,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인거는 잘 알고 계실겁니다. 건물과 토지 각각 납부하는 시기가 틀리며 건물은 매년 7월16일에서 7월31일까지 토지는 9월16일에서 9월30일까지입니다. 주택에 경우는 두번에 걸쳐서 나눠서 납부를 하게 됩니다. 재산세를 납부를 한다면, 한번쯤은 여러가지 이유로 발급받아야 하는 상황이 생기는데, 오늘은 재산세 납부증명서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 납부증명서 발급을 하시려면 정부민원포털 민원24 홈페이지로 방문을 하셔야 합니다. 포털에서 검색을 해주세요 다음 홈페이지가 위와 같이 나오게 되는데,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을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셔야 발급을 하실 수가 있습니..
정보의오아시스
2017. 5. 23.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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