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미지급 신고 방법 확인하세요
오늘은 무거운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려고 합니다. 퇴직금이 미지급이 되었다는 것은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텐데요 회사가 어려워졌다던가, 대표의 부정등 사연도 여러가지가 있을겁니다. 이런 경우 혼자서 이리저리 마음을 앓다가 마지막에는 고용노동부 신고가 방법일텐데요 아래와 같이 퇴직금 미지급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 미지급 신고를 하시려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로 방문을 하셔야 합니다. 포털에서 고용노동부 검색을 해주세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보시면 위와 같은데, 민원마당을 클릭하시고 민원신청을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러가지 서식들이 나오는데, 맨위에 보시면 '임금체불 진정서'를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처리기간은 평균 25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비회원 민원신청을 하실 수 있는데,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로 로그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단, 1회라도 민원신청이력이 있으면 본인인증 수단을 거쳐 로그인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임금체불 진정서를 입력을 하시면 되는데, 성명과 주민번호는 자동으로 나오며, 주소와 전화번호, 이메일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피진정인은 고용주정보이니 상세하게 입력하시면 됩니다.
진정내용은 본인이 피해를 보신 내용등을 상세하게 입력하시면 되고, 아래 보시면 관할관서를 찾으신다음, 근로계약서, 통장입금내역등을 파일로 첨부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아래 등록을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혹시나 모르는 내용이 있거나 아리송하다 하면, 고용노동부에 전화를 하셔서 문의하시면 됩니다. 이상 퇴직금 미지급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